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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기 관련한 상벌위원회결과

작성일 : 2017-09-19 17:34:30 조회 : 2,325

2017년도 제1차 상벌위원회 결과

 

아래와 같이 2017년도 창원시탁구협회 제1차 상벌위원회 결과를 공지합니다.

 

 

---------- 아 래 ----------

 

 

일시 : 20170911() 19:00

장소 : 성산구 상남동 덕산베스트빌 하루방

성원 : 18명 중 13명 참석으로 성원됨

위원장(회장 김봉수), 부위원장(수석부회장 서진식), 위원(실무부회장 김광수, 부회장 서종호, 부회장 조호중, 부회장 배한조, 사무장 허기영, 회원분과위원장 이미정, 경기분과위원장 이을호, 재무분과위원장 오미경, 홍보 기획대외협력분괴위원장 노춘식, 감사 홍근식, 자문위원 박기태) 이상

불참 : 부회장 최영용, 감사 김웅복, 자문 김주열, 자문 김향곤, 자문 김주택

 

상정배경 및 진행사항

 

상벌 심의안건으로 20176월 창원시장배 탁구대회에서 시합당일 출전을 포기하고 대회에서 개인보관용으로 서동철 이사에게 부탁하여 상장 발급을 의뢰하여 부정 상장발급에 관련하여 창원시체육회 민원제기로 인한 창원시탁구협회의 명예를 실추시켜 이에 상벌위원회 개최함.

 

828일 체육회에서 민원제기에 관련하여 통보를 받음

민원제기에 대한 관련하여 동호인 및 협회 이사 및 동호인 당사자를 통한 사건 경위 및 사실 확인 조사

91일 상기사항에 대한 상임이사회 개회

911일 상벌위원회 개회

2. 상정안건

 

. 동호인 구경애, 이성애 징계의 건
. 서동철이사의 징계의 건

 

위 창원시 탁구동호인과 협회 이사는 창원시탁구협회의 경기 규정 및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위반을 행함에 있어 생활체육의 질서 및 스포츠맨쉽에 저해가 되어 상벌위원회를 개최함.

 

3. 상정결과

 

. 동호인 구경애, 이성애 징계의 건

- 출전정지 16개월 및 선수 자격정지 16개월

 

* 창원시탁구협회의 상벌규정 73항에 의거하여 아마츄어 정신에 위배되어 탁구인의 명예를 심히 손상시킨 바 16개월의 동호인 선수 자격 및 각종 대회(창원시대회 경남오픈대회, 전국대회 등) 출전정지 처분을 결정함.
(출전정지 2017.09.15~2019.03.14)
 
. 서동철 이사의 징계의 건

- 협회이사 경고 조치와 선수 출전 자격정지 1

 

창원시탁구협회 상벌규정 8(협회이사 징계)에 의거하여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킨바 있지만, 창원시 탁구협회와 생활동호인에게 봉사와 대회운영의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어 협회 이사의 징계의 건은 경고 처분을 결정하며, 선수 자격 및 각종 대회(창원시대회 경남오픈대회, 전국대회 등) 출전정지 1년의 처분을 결정함.

(출전정지 2017.09.15~2018.07.14)

 

4. 기 타

 

탁구의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동호인의 신뢰와 화합의 바탕위에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동호인 상호간 친목도모와 결속을 위해서 상벌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창원시 체육회에 통보하기로 결정함.

서동철 이사는 협회 이사 및 동호인 선수 자격에 대한 징계의 건으로써 지도자로의 활동 및 직업에 관련한 규제 사항이 아님을 밝힘.

창원시탁구협회 홈페이지 공지로 올림

부정 발급한 상장 회수함

서동철 이사는 자격정지로 인하여 이사 사퇴서를 받음  

   

위 내용은 201710010시 부로 효력이 발생함을 결정 적용함.

 

 

창원시탁구협회

[이 게시물은 창원시체육회님에 의해 2017-10-19 10:55:12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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